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두고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재판 당사자·헌법학 교수·의사 등이 모여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재판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의료적 관점의 접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현재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고자 할 때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후 재판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6조에서는 성전환수술 및 생식능력 상실 여부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허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해 국제 기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대법원 관계자·재판 당사자·헌법학 교수·의사 등으로부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재판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의료적 관점의 접근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