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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자 검찰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 훼방' 등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민주당의 처사에 유감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전날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을 투척하는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하거나 국정감사 의사일정 방해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등의 반발 속에 8시간여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내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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