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9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인정하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