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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예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 후보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예탁결제원 사장일 때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하는 조치를 했다"며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 전 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앞서 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예탁원 직원(본부장, 부장, 팀장)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예탁원 얘기는 제가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보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19일 구성했던 임추위를 그대로 이어가 사장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차용 직무대행은 "신임 사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예보 내규에 따르면 임원을 추천할 때마다 임추위를 새로 꾸려야 하지만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될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김태현 전 예보 사장은 지난 8월말 갑작스레 사임한 뒤 9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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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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