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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쟁의 합법화 범위가 크게 늘고, 손배소 부분도 제한되며 노사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우리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간 상생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산업부로서는 기업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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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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