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다른 노동자 총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작업 중이었다.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두 사람 다 물에 빠졌으나, 다른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