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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검거돼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인천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일 후인 지난해 9월9일에도 인천 소재 한 지하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했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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