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규제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과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SK머티리얼즈, SK가스, SKE&S, 롯데케미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에너지, GS칼텍스, 효성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첫 순서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IRA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IRA 주요 인센티브 요건을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IRA 청정에너지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8월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