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스1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예정된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포스터에 기재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람에 관해서도 법대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학업 방해와 학교의 민원 처리 증가가 우려된다"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