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아닌 시점에 마이크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최 의원.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오전 11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최 의원의 첫 재판이 예정됐으나 최 의원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6일로 미뤄졌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최 의원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당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가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