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에너지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규정 마련 단계에 있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업계가 미국으로부터 차별 대우 받지 않고 IR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 8월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다만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해왔다.


국내 청정에너지 업계는 IRA에 대한 기대가 크다.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국내 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혜택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분야 등이 대상인데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춰 수혜가 기대된다.

지난 25일 산업부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규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