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교제하던 고교동창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는 교제하던 고교동창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9시30분 쯤 차에 B씨를 감금하고, 대구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B씨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해자에겐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현재 피해자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