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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력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서울 관악구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은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에 상생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했다"며 "협력·상생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협회는 ▲국민재산 보호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공인중개사 과실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억원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해 손해배상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하겠다"
협회는 무료 중개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회가 시행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해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과 전·월세 무료 중개서비스로 협회의 공익적 활동을 넓혀간다. 미국 방식의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한다.대국민 무료상담실도 운영한다. 현재 협회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 지부에서 운영 중인 상담실을 확대한다. 상담원은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금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상담원을 구성한다. 이와 연계해 전세사기·불법중개 피해 상담과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거래가액 정보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거래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거래가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협회 측은 현재 유통되는 거래가액 정보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의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거래가액을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매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국민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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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