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와 협회의 회원에 대한 조사권한을 법제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롭테크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프롭테크업계 일각에서 협회의 행정권한 강화가 스타트업 혁신을 규제하고 대립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협회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단일 법정단체로 바뀌면 음지에서 이뤄지던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는 프롭테크 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만4000명 회원을 보유한 공인중개사협회는 단일 법정단체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11만9000명 가운데 협회 비회원이 4000명,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1000명가량이다. 협회가 단일 법정단체화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 의무화를 이뤄도 회원 수 증가 효과는 5000명이다. 단순히 회원 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라, 회원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형사고발 등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교란 근절이 법안의 목적이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업체 등 프롭테크업계는 그동안 지역 내 중개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폐쇄적인 중개시장을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데 따른 신뢰 상실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와 충돌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된 이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와 '부동산 중개시장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민재산 보호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업계와 프롭테크업체가 '부동산 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안건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쪽 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협회와 부동산 플랫폼 '다방' 운영업체인 '스테이션3'의 업무협약이 이날 체결돼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액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는 현재 공인중개사 과실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협회는 무료 중개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회가 시행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해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과 전·월세 무료 중개서비스로 협회의 공익적 활동을 넓혀간다. 미국 방식의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한다.
실시간 거래가액 정보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거래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거래가격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협회는 현재 유통되는 거래가액 정보가 부동산거래신고를 기준으로 한 과거 정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