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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위원회 심의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에 대해 피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사례 1920건 중 152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8만9788건이다. 그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1718건(79.9%)이고 심의 완료 건수 중 약 30%인 2만150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는 현재까지 총 11건이 인과성을 인정 받아 일시 보상금 4억6000만원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은 1만4027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27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다.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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