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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강동석 SPL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SPL 법인 등을 고소한 바 있다.
27일 SPL 중대재해사건 법률대리인단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허 회장을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SPC그룹은 유족에게 사전에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한다.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안전보건에 관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무자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 회장은 이틀 후인 지난 17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지난 21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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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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