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LH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399가구 ▲매입 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0월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