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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2세 남성 A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 무인텔에서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 중 B양이 거부했으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B양에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해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혐의 추가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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