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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열 영덕군수 등 20여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에 걸쳐서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금품 선거운동을 했는지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김 군수 부부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김 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4명은 지난 8월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5∼6일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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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