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바쁜 일상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시기를 놓친 운전자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야간 업무를 시작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미 수검자가 169만여명에 달해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한다. 직장인이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근무시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야간 연장근무로 확대 운영한다"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