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탐사 소속 김모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4일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기사 김모씨가 자신은 제보를 받아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서울 수서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든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며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자유를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장관은 퇴근길에 미행을 당한다며 지난 9월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더탐사 관계자는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