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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60대가 또다시 택시기사에 폭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저녁 8시45분쯤 택시기사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며 빨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A씨가 "장사하기 싫냐"며 시비를 걸자 택시기사는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해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인분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식당 주인에게 전화로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러 온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7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2020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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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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