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전통시장으로 유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다.

행사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지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란다"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