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8일 체포돼 4일 후인 같은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부원장을 불러 오후 2시부터 저녁8시까지 6시간의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조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앞서 지난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 1억원, 5월 5억원, 6월 1억원, 8월 1억4700만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장에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검찰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일단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공모관계로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에게 지난 2014년 5000만원, 지난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 아울러 이와 술 접대와 명절 선물 등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