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법원은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서 전 장관.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기소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재판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지난 7일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고발했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지난 2020년 9월22일 밤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