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신정민)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저녁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20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지난 1월24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한 여성이 욕설을 하다가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팔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