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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차량에 일감을 찾던 대리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혐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8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받으면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B씨는 낮에는 회사생활을 하며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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