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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차에 태운 채 절벽 아래로 돌진해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같은달 26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11m 높이 절벽 아래로 돌진해 살해했다. 이후 사고 차량에서 탈출한 A씨는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해 혼자만 살아남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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