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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자매를 비롯한 학원생 2명 등 총 4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각각 함께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A씨는 해당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9세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것부터 시작됐다.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14년부터 B양의 동생 C양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매를 10년 동안 유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홀로 자신을 돌보며 치료받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 동안 19세 미만 피해자 4명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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