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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행안부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국 관련 예산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3억9400만원과 경찰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억9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 행안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예산 소위에서는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 의결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1억7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원을 삭감한 소관 예산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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