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화학물질을 먹여 모친을 살해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사진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A씨. /사진=뉴시스


화학물질을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장기간 화학물질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시작됐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숨진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받을 계획이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어디에 부동액을 섞어서 드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 B씨의 사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지난 9일 경기 안양시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어머니인 척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