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청소용역업체 노조 "직접노무비 공평하게 지급하라" 규탄
노조, "동구청 관리·감독 철저, 업체 특정 계약 해지 요구" VS 구청, "사실 관계 확인 후 시정"
부산=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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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청소대행업체 노조가 "직접노무비를 공평하게 지급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지역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낮은 기본 급여를 받고 있다"며,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환경부 원가 산정 고시에 따른 시급 지급과 노조 가입 직원과 비가입 직원과의 차별 대우 등 부당행위에 대해 동구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11일 오후 동구청에서 열린 동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체 노조 30여명은 규탄, 집회를 통해 "청소 대행업체인 A, B 사 근로자들은 용역 계산서 상 2/3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태"라며, "직접노무비 원가 계산서대로 지급하라"라고 요청하고, "동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 위법 시 경고 및 계약 해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년 근무 연속 운전자의 경우 평균 월 급여가 270여만원으로, 부산진구, 수영구 등 다른 지역 370여만원에 턱없이 낮게 지급되고 있다.
이들은 구청의 직접노무비 원가 계산 산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운전원 460여만원, 상차원, 문전수거 직원 43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조례 등 규칙에도 없는 상시 근무자 아르바이트를 도입해 특정 인물에게 몰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7000만원~9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직원도 있다. 이에 반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경우 연봉 3500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아르바이트 시간 및 업무 강도 대비 지급이 아니라, 한 업체 대표이사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사무실 청소 2시간 작업에 20만원, 출, 퇴근 체크 20분 작업에 7만원, 차량 청소 2시간 작업에 20만원 등을 책정해 일부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상시 근무자 외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상시 근무자들이 정상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여 또한 단가 책정 시 기본 지침은 내려주지만, 월급을 더 주고, 작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가입 방해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 퇴근 시간 변경, 인사 공고 없이 당일 전화로 힘든 자리 배치, 촉탁 근로자 근로 계약 핑계로 압박 및 협박, 노조원 근로 계약 미연장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 노조위원장은 "동구청이 위탁 대행업체 관리 감독 부실과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행정 사무 감사 등 각종 감사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 등 진상 파악이 우선일 것이다. 조사 후, 시정 상황이 발생하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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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