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을 속이고 유인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A씨(27)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하는 여성이 작성한 것처럼 글을 꾸며 어플에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글을 본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을 해오자 그는 과거에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의 이름·나이·거주했던 동네·연락처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를 전달받은 남성들은 실제로 B씨에 연락해 성매매에 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격·사회적 피해를 입혔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범행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