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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당시 '월북 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근거 없이 희생자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게 해 사자명예훼손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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