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사진은 7일 박 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 구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박 구청장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상자 총 353명(사망 156명·부상 197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참사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박 구청장의 참사 당시 행적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집안 제사 참석과 군수 면담 등의 목적으로 경남 의령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후 8시20분쯤 이태원 퀴논거리 인근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미 용산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긴급대책 기간을 지정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관내를 벗어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용산구청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박 구청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