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9개월 영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최근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정 시장은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오는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