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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집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설치하던 30대 기사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주택에서 매트리스 설치 보조기사로 일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열어 시가 24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1시30분쯤 부평구의 다른 주택에서도 매트리스 설치작업 중 선반 위 보석함에 있던 45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블루 사파이어 금반지 1개도 절취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 온라인 게임상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만4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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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