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졸음운전을 하다 학생 5명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차로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한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주차된 승용차와 식당 입구도 함께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야 작업 후 졸음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는 40㎞ 시속 제한이 있었으나 79㎞로 과속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은 전치 2~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중학생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