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양 전 대표. /사진=뉴스1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이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