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안전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선포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로 선포됐다.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차량 정체와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했다. 취약지역에는 강한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설치했다.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돌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통제 상황과 우회 안내 등 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도로와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도로 열선 등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해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예보를 잘 확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