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50대 남성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6년 만에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피고인 A(54)씨를 국제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국제수사를 통해 A씨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과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기범들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