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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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