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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총장이 교내 학보사에 속한 특정인을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5일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조주빈 발언' 논란과 관련해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 총장이)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고자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조주빈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인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학생대표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은 25살(지난해 기준)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고 학보사 기자였다"며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주빈은)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총장 측에선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은 것은 대학교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장 총장의 발언은)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주빈을 진정인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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