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9시쯤부터 약 14시간 동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했고 정 실장 측은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5일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밤 11시쯤까지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의 천화동인1호 지분(49%) 절반인 24.5%를 약속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사에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측에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정 실장을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정 실장은 검찰 소환 통보 전부터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부된다.


정 실장의 혐의를 법원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서던 당시 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정 실장 혐의 내용 중 일부는 이 대표 선거를 도울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