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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판매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음란물 30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합성 기술)를 사용해 미성년자와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 동영상을 제작한 후 월 30달러(약 3만9000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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