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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부터 사흘 동안 헤어진 남자친구 B씨(31)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8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B씨를 찾아가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4~5월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에 다가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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