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야당탄압 조작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짜맞추기 조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야당탄압 조작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짜맞추기 조작 수사로 우기지 말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폐쇄회로TV(CCTV)의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됐고 녹화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순간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검찰이 '수사팀은 증거 하나만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며 "요즘 검찰은 우기기로 수사를 증명하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CCTV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했는지, 만일 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예 시도도 안 했다면 (그대로) 문제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정의 무기는 증거"라며 "지금 검찰은 어떤 증거도 없이 그저 검찰이 확인했다는 강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공의 사건을 조작하지 말고 진실과 증거를 말하라"라며 "어설픈 짜맞추기에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흔드는 것은 검찰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도개공 사업, 자기 인사 청탁과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해 9월과 다음해 1~2월 각각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2020년에도 유 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연루돼 기밀 누설과 특혜 제공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성남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돕고 검찰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