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료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선교회 산하 BTJ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27~28일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관리자인 A씨에게 행사 기간 시설 출입자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상주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다고 명령한 상황이었다. 이에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A씨에게 센터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A씨는 또 다른 간부 B씨와 상의한 뒤 이를 거부했다.
1심은 이 같은 명단 제출 요구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등이 동시에 항소했지만 2심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이만희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