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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7일 이춘덕 경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주요 골자는 내년도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5~15% 규모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확정했지만, 도내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지역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경남에 법학전문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안을 담았다.
전국 25개 대학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됐지만, 경남은 배제됐다.
이에 따라 경남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무해 경남지역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해야 하는 실정이며,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 법조 인력 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 처리가 필요한 공공기관도 고충을 겪고 있다.
이춘덕 의원은 "경남은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네 번째로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화로 법률서비스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부재는 경남지역의 법률서비스 약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지속성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도내 우수한 인재 유치와 함께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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