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다음 달 공개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 윤곽이 공개됐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는 12월13일 정부에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 개편안을 제출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17일) 전문가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발제 형식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근무 방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에 따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유지하되 현행 '주' 단위가 아닌 '월' 또는 그 이상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면 특정 주에는 52시간 이상 몰아서 일할 수 있다. 관리 단위는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연근로에 따른 '공짜노동'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방안과 근로시간 재량성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고려하고 있다.


연구회는 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발제문을 발표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규율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